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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8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ronia(Chokeberry) preparations
물품설명 암자색 아로니아를 당시럽에서 삼투 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하여 건조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예시하고 있으며, "삼투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아로니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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