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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78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16.33-0000
품명 ㅇAutomatic hand dryer(HAH-003-1;TH200L)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손을 씻은 후 전열에 의한 온풍을 이용하여 손을 건조할 수 있는 전열식 손 건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PTC(Positive Temperature Coeeficient) 히터 : 일정 온도에서 항온 또는 열평형을 유지하는 세라믹 재질(BaTiO3)의 정온 발열체
-감지센서부 : 손을 본체 가까이 하면 송풍구로부터 바람이 나오도록 감지
-송풍팬/모터 : 발열체의 열을 팬을 이용하여 송풍구로 보냄
-하우징/물받이 : 외관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물을 모음(ABS수지)
-전원스위치/온풍스위치/고속스위치 : 온풍 여부, 고속/저속 등 선택

ㅇ주요 사양
-정격전원 : AC220V 60Hz
-모터/송풍팬 : Brush모터/터보팬
-안전장치 : 온도휴즈(128℃), 과전류휴즈, 바이메탈SW(100℃)
-크기 : 240×495×168(㎜)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C)전열식의 이용(理容)용기기 및 손건조기 ;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4)손건조기’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전열에 의한 온풍을 이용하여 손을 건조할 수 있는 전열식 손 건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16.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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