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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31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90-0000
품명 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 ; JUMP TUBE(F876ATBAB04)
물품설명 알루미늄제 pipe·pipe stay·J/flange·bolt와 o-ring(HNBR)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ndense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관
- 용도 :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
결정사유 - 본 품은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ndense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관으로 파이프를 특정형상으로 구부리고 bolt, flange 등을 장착한 냉매 흐름 통로임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 해설서에서“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공기조절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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