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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6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806.32-0000호
품명 Narrow woven fabric
물품설명 폭이 약 2.5cm의 양 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폴리에스테르제의 세폭직물
- 용도 : 자동차 매트 절단면 봉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8류 주5에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세폭직물(폭 약 2.5c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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