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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40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Seal of vulcanised rubber; Seal pack(차종: XM)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 고무제로서 횡단면이 원형인 엔드리스(endless) 형태의 실(Seal)을 직사각 형상으로 성형한 것(크기: 직경 약 3.7mm, 가로 약 48cm, 세로 약 4.5cm)
- 용도 : 자동차 라디에이터 실링(Seal)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제로 만든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 재질의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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