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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7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Dasan-Cushion-02; R.KOREA
물품설명 EPS (Expandable polystyrene) 재질의 사각 판상의 일면을 오목하게 성형 후 저밀도 폴리에틸렌 쉬트를 접착한 것을 지퍼로 개방할 수 있는 인조섬유 직물커버로 쒸운것
- 용 도 : 곡면 TV Panel 작업 거치대(쿠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곡면 TV 작업대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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