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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42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Base film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약 0.188mm) 일면에 폴리염화비닐 필름(두께 약 0.150mm)을 적층한 시트상[제시규격: 1m(W) x 200m(L)/Roll]
- 용도 : 목형 칼날로부터 프레스 선반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62호에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 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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