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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58
시행일자 2013-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C'SENS 9L MARINE; THAILAND
물품설명 가수분해한 참치부산물에 Propyl gallate, 아스코르빈산, 구연산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사료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23류 주1항은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제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수분해한 참치부산물에 아스코르브산, 구연산, 프로필 갈레이트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 점조 액상의 사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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