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75 |
|---|---|
| 시행일자 | 2013-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4.90-9000 |
| 품명 | Other ceramic articles; 황금견운모 어깨번치; HS-605-2; R.KOREA |
| 물품설명 |
견운모를 작은 구상(지름 약 1~3mm)으로 성형한 후 소성하여 제조한 갈색계 세라믹을 어깨부분에 두를 수 있도록 만든 황색 직물제 백(약 42cm×33cm)에 충진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한 것(Net 1.8kg)
- 용도 : 찜질팩(전자레인지에 2분간 태워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14호에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69류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재료·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견운모를 성형한 후 소성하여 제조한 세라믹을 황색 직물제의 백에 충진하여 찜질용 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도자제품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1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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