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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25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G05 50㎛;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약 0.05mm, 폭 약 1,030mm)
- 용도 : 이형필름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서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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