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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35
시행일자 2013-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ㅇ LMS BODY ST/WHEEL 천연가죽 열풍 9P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Steering wheel)로 볼륨조절 스위치, 라디오 채널조절 스위치, 핸즈프리 스위치 등이 결합되어 있음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호의 해설서 (L)그룹에서 ‘조정장치 : 예를들면, 핸들ㆍ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ㆍ 핸들의 축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운전 시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에 볼륨조절 스위치, 라디오 채널조절 스위치, 핸즈프리 스위치 등의 편의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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