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32 |
|---|---|
| 시행일자 | 2013-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17.62-3900 |
| 품명 | ㅇEthernet switch(SEL-2725)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변전소 또는 산업플랜트 등에서 시스템 보호용 계전기와 제어용 PC 등 산업용 기기 상호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구성하는 ethernet망 구성을 위한 산업용 이더넷 스위칭 허브(hub)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산업플랜트 등의 설치된 각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계전기, 기타 각종 기기 등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위칭 장치 -계전기 등의 상태를 제어용 PC에서 감시 또는 제어하기 위해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여 특정 단말 등에 데이터 프레임(디지털)을 전송함 ㅇ주요 사양 -Switching technolgy : non-blocking, store and forward -Data rate : 10 or 100 Mbps -Interface : 10/100BASE-T -Max distance : 100m(328ft) -Connector : RJ45 female, LC type -Dimension : 124×142×38㎜ ㅇ네트워크 구성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G)기타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 (2)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산업플랜트 등의 설치된 계전기, 산업용PC 등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여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그 밖의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