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92 |
|---|---|
| 시행일자 | 2013-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Hospital article of paper; Paper points; R.KOREA |
| 물품설명 |
한쪽 끝부분에 여러가지 색으로 염색된 종이를 바늘형상으로 감아서 제조한 물품(길이 약 28mm, 최대지름 약 1mm)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치과용(치근관의 건조 및 이물질 흡수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 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펄프·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제의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종이로 제조한 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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