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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0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filter element; CLR 5-40-H20; U.S.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만든 중공이 있는 원통형 필터 엘리먼트로서 양쪽 끝에 가운데가 천공된 디스크형상의 플라스틱제 캡을 부착한 것(크기: 길이 약 101.5cm, 외경 약 6.2cm, 내경 약 2.8cm)
- 용도 : 액체 여과용 필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여러 매의 직물을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진공소제기의 대, 공기여과기의 여과대, 엔진용의 오일필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8421호의 부분품에 관한 설명에서는 "세라믹, 직물, 펠트 등의 여과제(filtering elements)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5603호에서는 "제5911호의 공업용의 부직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원통형으로 만든 액체 여과용 필터 엘리먼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직접적인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부직포에 있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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