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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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20-0000 |
| 품명 | Incomplete Accumulators Ass'y ; PNC 12350 |
| 물품설명 |
전동 휠체어, 전동 스크터 등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밀폐형 연산 축전지로 황산 전해액이 미 주입된 상태
* 화주 제시자료 - 완제품 축전지는 케이스, 기판, 단자, 격리판, 밴트캡, 볼트(너트) 등 20 종의 부분품으로 구성 - 질의 물품은 격리판, 사출물, 기판, 에폭시 등 18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제품 대비 부품의 82.6%, 재료비의 95.5%로 구성 - 국내에서 황산 전해액 주입, 볼트 조임, 박스 포장(부품구성비 17.4%, 가격구성비 4.5% 차지)하여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시된 물품은 격리판, 사출물, 기판, 에폭시 등 완제품 대비 부품의 82.6%(재료비의 95.5%)로 구성되어 있어 완성된 연산 축전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1) 연산(鉛酸)축전지에 대해 “전해액은 황산이며 전극은 작용물질을 지지하고 있는 연판 또는 연격자로 되어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전해액 없이 제시되는 축전지도 제8507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크터 등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황산 전해액이 미 주입된 상태의 연산 축전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 통칙1호(제85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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