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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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20-0000 |
| 품명 | Unassembled and Incomplete Accumulators ; PNC 12350 |
| 물품설명 |
황산 전해액이 미 주입된 밀폐형 연산 축전지가 미조립 및 불완전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완성된 축전지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크터 등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
* 화주 제시자료 - 완제품 축전지는 케이스, 기판, 단자, 격리판, 밴트캡, 볼트(너트) 등 20 종의 부분품으로 구성 - 질의 물품은 격리판(중국에서 수입), 케이스, 사출물, 기판 등 18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제품 대비 부품의 82.6%, 재료비의 95.5%로 구성 - 베트남에서 단순 조립 후 국내에 재수입하여 황산 전해액 주입, 볼트 조임, 박스 포장하여 출하 (부품구성비 17.4%, 가격구성비 4.5% 차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시된 물품은 격리판, 사출물, 기판, 에폭시 등이 불완전 및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완제품 대비 부품의 82.6%(재료비의 95.5%)로 구성되어 있어 완성된 연산 축전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1) 연산(鉛酸)축전지에 대해 “전해액은 황산이며 전극은 작용물질을 지지하고 있는 연판 또는 연격자로 되어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전해액 없이 제시되는 축전지도 제8507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크터 등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황산 전해액이 미 주입된 상태의 연산 축전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 통칙1호(제85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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