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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21
시행일자 2013-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34호)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Accumulators Insulation Tap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핸드폰 축전지 외부 상단에 부착되어 전기누출 및 쇼트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Polyimide 재질의 특정 형상의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러항에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물품이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47.20소호에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건으로
-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부연하여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핸드폰 축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전기누출 및 쇼트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전부가 플라스틱(Polyimide)재질의 절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39류 주2 러항, 제16부 주2 가항, 제854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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