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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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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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ccumulators Insulation Tape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핸드폰 축전지 외부 상단에 부착되어 전기누출 및 쇼트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Polyimide 재질의 특정 형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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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러항에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물품이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47.20소호에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건으로 -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부연하여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핸드폰 축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전기누출 및 쇼트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전부가 플라스틱(Polyimide)재질의 절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39류 주2 러항, 제16부 주2 가항, 제854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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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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