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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7
시행일자 2013-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04.59-0000호
품명 GEAR-DIRECT PINION의 반제품; 45717-3A210
물품설명 - 물품개요
차량의 자동변속기 내에서 SUN GEAR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ANNULUS GEAR로 전달하는 PINION의 제조를 위한 철강제(SCR420H1V)의 단조품으로 횡단면이 동일하고 이음매가 없는(무계목) 중공제품임.
- 규격: ?25 (외경:32mm, 내경:15mm, 길이:25mm)
- 구성성분
탄소(0.22%), 규소(0.27%), 망간(0.88%), 인(0.015%), 황(0.007%),
구리(0.13%), 니켈(0.06%), 크롬(1.25%), 몰리브덴(0.02%)
- 제조공정
원재료(환봉)-> 가열-> 절단/단조-> 열처리(응집 강화작업)->검사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완성물품]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차량 변속기에 사용되는 피니언을 제조하기 위한 단조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를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에서“이 통칙물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관은 단조(鍛造)등의 가공 공정으로 제조되며,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ㆍ볼베어링ㆍ원통형ㆍ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 또는 기타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 또는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ㆍ마목 및 바목은 이 표의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략) 바.‘기타 합금강’이라 함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중략)·크 롬 100분의 0.3, ·코 발 트 100분의 0.3,
·동 100분의 0.4, ·연 100분의 0.4, ·망 간 100분의 1.65,
·몰 리 브 덴 100분의 0.08, ·니 켈 100분의 0.3,
·니 오 븀 100분의 0.06, ·규 소 100분의 0.6, (중략)
·기타의 원소(황·인·탄소 및 질소를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자동변속기 내에서 SUN GEAR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ANNULUS GEAR로 전달하는 PINION을 제조하기 위한 단조품으로, 원소재(환봉)를 가열한 후 절단 및 단조하고 응집 강화를 위한 열처리 작업을 하여 제조되었으며,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이고, 이음매가 없는(무계목)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인 중공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는‘관’의 정의에 부합되고,
그 형상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 해설에서 설명하는‘반가공품’이 되지 아니하므로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에 포함될 수 없음.
또한, 그 구성성분(원소)을 보면,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크롬(CR)을 100분의 0.3이상(1.25%) 함유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기타 합금강‘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을 횡단면이 원형이고 이음새가 없는(무계목) 기타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5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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