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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6
시행일자 2013-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18.90-9080호
품명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 unit;
MAXTENS 2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경피신경이나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의 퇴행을 막거나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임.
- 기능 및 사양
·기기의 출력단자에 패드형 치료전극(점착패드)을 연결한 후 환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사용자가 출력세기(0~8단계), 주파수(1~150Hz), 펄스폭(50~250㎲) 조절 및 타이머 설정(15분~90분)을 할 수 있고 2개의 채널로 분리·출력이 가능함. (9V Battery사용)
- 규격: 105(H)*70(W)*24(T) mm/ 배터리 포함 121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서술하면서 “전자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경피신경이나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의 퇴행을 막거나 혈액순환을 도와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기신경자극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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