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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2
시행일자 2013-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70-0000
품명 ㅇ HUB CAP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WHEEL 중심부에 장착되어 먼지, 이물질 등으로부터 허브를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70호에는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중략) (k)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ㆍ와이어 스포크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무한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세트, rimsㆍdiscsㆍhub-caps 및 spok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WHEEL 중심부에 장착되어 먼지, 이물질 등으로부터 허브를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로드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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