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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93
시행일자 2013-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물품설명 - 물품 개요
압출성형한 알루미늄관의 한쪽 끝단을 용접공정을 통해 밀봉하고 관의 중간 부분에 구멍을 내고 다른 한쪽의 끝을 확관한 것
- 용 도 :에어컨 열고환기에 냉매 배분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1호 마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알루미늄 관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관의 한쪽 끝단을 용접공정을 통해 밀봉하고 다른 한쪽의 끝을 확관으로 인하여 두께가 얇게 가공처리한 기타의 알루미늄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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