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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90
시행일자 2013-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STOP ARM with Lam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58mm X 458mm 크기의 육각형 양면표지판을 장착한 Plate와 LED Lamp, 전동기 등으로 구성된 물품
ㅇ 구성요소


ㅇ 작동설명
- Stop Arm은 차량의 앞문이 열림과 동시에 Motor의 회전력에 의해 차체와 수직방향으로 90도 펼쳐지고 적색 LED Lamp도 점멸, 문 닫힘시 Stop Arm이 접혀지고 Lamp도 소등됨.
ㅇ 기능
- 어린이운송차량의 정지표시장치*(승하차보호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8조 제5항으로 규정(입안예고 중)
** 승객이 차량에서 승하차 할 때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경고(또는 지나가지 못하도록)하는 장치
- LED램프는 악천후 또는 어두울 때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입안예고)의 정지표시장치 규격 및 기준에는 없는 사항임.
ㅇ 용도
- 어린이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에 부착
ㅇ 물품사진(유사품 장착이미지 포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전동기와 정지표지판 및 LED Lamp가 결합된 물품으로 어린이용승합차량에 장착하는 정지표시 장치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신호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ㆍ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하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 또는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 또는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한다.),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감지기가 커브 또는 기타 장해물에 부딪쳤을 때에 점등 또는 기타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도난방지경보기(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등을 예시함.
ㆍ본 물품은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차체에 부착하는 정지표시장치로, 전동기를 이용 시각적인 신호에 의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물품임. LED Lamp는 정지표시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님.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 전기식의 시각신호용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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