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1 |
|---|---|
| 시행일자 | 2013-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40-0000호 |
| 품명 |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제시품명: SHAFT SUPPORT);
45831-3B7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차량 변속기의 Differential case에 끼워지는 메인 샤프트를 고정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철강제(SM48C)의 단조품임. ·추진축을 끼울 수 있도록 가운데가 원형으로 비워져있으며 외측은 모서리가 둥근 팔각형의 형상인 물품으로, 마지막 선삭 공정을 거쳐 완성품이 됨. - 규격: ?32 - 구성성분(Chemical Composition) 탄소(0.49%), 규소(0.21%), 망간(0.74%), 인(0.02%), 황(0.009%), 구리(0.14%), 니켈(0.06%), 크롬(0.11%), 몰리브덴(0.01%), 니크롬(0.17%) - 물품이미지 - 제조공정 원재료(환봉)-> 가열-> 절단/단조-> 열처리(응집 강화작업)->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면서,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등),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변속기의 Differential case에 끼워지는 메인 샤프트를 고정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철강제의 단조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오직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차량용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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