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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97
시행일자 2013-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ㅇ ZEN2.1 PCB CHIP ASS'Y FOR REMOTE CONTROL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리모컨의 부품으로서, PCB에 IC, RESISTOR 및 CAPACITOR 등이 장착되어 있고 적외선 신호(IR)를 송신할 수 있는 전기적 소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1차 기계공정(SMD공정)을 마친 상태의 신청물품은 이후 수작업으로 METAL DOME SHEET, IR LED Soldering(융접), 버튼, 단자, CHIP LED, BATTERY 등을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CASE 등을 조립하여 적외선 리모컨을 완성함

ㅇ 구성요소 및 형태
- Micom(IC), DC/DC IC, CHIP LED, RC Key Pad 26 Keys등의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크기 5cm×11.1cm의 PCB 기판이며 적외선 리모컨으로 완성되도록 구성요소와 형태가 설계되어 있음
- 신청물품은 완제품 대비 약 30%의 공정률과 약 12%의 가격구성비를 가짐(신청업체 제시)


ㅇ 기능 및 용도
- DC/DC Convertor를 통해 안정된 전원이 각 부품에 공급이 되면 키(버튼)의 입력 여부를 IC(Micom)에서 확인 후 결과에 따라 IC(Micom)는 Backlight와 Indicate를 담당하는 LED를 on/off하게 되며 적외선 신호창출을 위한 신호를 트랜지스터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 용도 : 차량용 리모컨
결정사유 ㅇ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에 IC, RESISTOR, CAPACITOR 등 다양한 소자들이 장착되어 있는 PCB 기판으로서 무선 적외선 리모컨으로 완성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형태로 절단되고 설계되어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90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HS해설서 제8543호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면서, 제8543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15)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를 해설하고 있음.

ㅇ한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을 장착하여 완성되는 리모컨은 차량용에 사용되고 IR방식에 의한 송신을 기반으로 하는 리모컨이며, 본 건 물품은 PCB에 IC, RESONATOR 및 TRANSISTOR, CAPACITOR 등이 장착되어 있지만 적외선 신호(IR)를 송신할 수 있는 전기적 소자나 버튼 등의 부품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적외선 리모컨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완제품 대비 공정률(약30%)와 가격구성비(12%)를 가지고 있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성품으로 볼 수 없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따라서, 차량용 적외선 리모컨에 전용되는 본건 물품 ZEN2.1 PCB CHIP ASSY는 적외선 리모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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