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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88
시행일자 2013-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90-1000
품명 HUB for Trailer, EDP F-603015-3001
물품설명 - 트레일러 차축과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에 장착, 내부에 Taper roller bearing이 조립되어 차량의 하중를 지지해주며, 바퀴로 구동력을 전달
- 제원 : Ø196㎜ × 높이 107.85㎜, 무게 8.02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부분품으로 섀시 및 구성 부분품(프레임의 횡축ㆍ종축 등), 차축, 차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트레일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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