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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7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Balance weight for crankshaft; COUNTER WEIGHT; 6S60MC-C
물품설명 선박 엔진 내 주 동력축인 Crankshaft에 장착되는 반원 디스크형상의 물품으로 축회전시 발생하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게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선박용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엔진 내 부분품은 제8409호(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9호에서 부분품에 대한 예시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예시하고 있으나,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는 제8483호로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3.90호에는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일체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수개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는 균형추(balance weight)로 전동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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