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38 |
|---|---|
| 시행일자 | 2013-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Builders' ware of plastics ; FLEXIBLE NOISE SHIELD ; VIETNAM |
| 물품설명 |
회색 PVC 시트/회백색계 폴리에스테르 펠트/회색 PVC 시트를 순서대로 적층하여 4면 가장자리를 2줄로 재봉하여 밀봉하고, 중간부분에는 1줄로 박음질 하였으며, 4 모서리에는 각 1개씩의 황동색 아일릿(Eyelets)을 장착한 쿠션감 있는 제품(제시된 시료의 크기 : 약 500 mm X 500 mm X 25 mm, 제시규격 1,000 mm X 2,000 mm X 25 mm)
- 사용방법 : 좌우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배열시켜 고정 프레임에 설치 - 용도 : 각종 공사장 등 소음다발지역에 방음벽으로 설치되는 방음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는 이 류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는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류 해설서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아울러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시트와 합성섬유제의 펠트가 결합된 것으로서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으며, 가장자리를 봉재하고 각 모서리를 천공하여 아일릿을 부착한 제품이며 각종 공사장에서 방음벽으로 설치되는 제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 중 벽 또는 칸막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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