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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3
시행일자 2013-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5.12-1000
품명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mixed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WOVEN FABRIC FROM STRIP;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 약 60%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약 40%로 혼방된 표백한 직물
- 용도 : 이불커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51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최대중량)사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혼방된 표백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515.1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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