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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28
시행일자 2013-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LED Module
물품설명 - 3개의 LED, 다이오드, 저항으로 구성된 광고용 간판에 사용되는 LED 문자 모듈
- 규격 및 사양
ㆍ전원 DC 12V, 밝기 22,000mcd, 크기 64.2×11.2×8cm, 소모전력 0.72W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동 호 해설서에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옥외조명용 램프(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특수램프(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광고용 조명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LED 모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40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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