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06 |
|---|---|
| 시행일자 | 2013-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490 |
| 품명 | FIber Optic Transceiver( 모델 2812, 규격 2812MT, 원산지 USA) |
| 물품설명 |
- 입력되는 광신호를 전기신호(232 통신시리얼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포트
- 용도 : 계전기의 단락 등 정보를 허브(SEL-3530)로 전달할 때 더 빠른 정보전달을 위해 계전기와 허브사이에 연결되어 사용됨 - 규격 ㆍ2.510“×3.425”×0.750” , 송수신가능거리 :4km이내 ㆍdata rate : up to 115.2kbps ㆍoptical source : 850nm(infrared) VCSEK transmitter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G)기타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electro-optical converters))’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기타의 신호변환기에 해당하므로 제8517.62-34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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