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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77
시행일자 201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High Voltage Transformer For Cluster Ionizer ;; H.V.T Assy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직류 13.5v 직류를 입력받아 3.5kv 고전압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
- 직류 13.5V 45KHz 직류를 입력받아 고전압 교류로 바꾸는 고전압변환부와 고전압 교류를 다시 고전압 직류로 변환하는 고전압 정류부 및 고전압 직류를 외부로 출력시키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플라스틱 수지로 밀봉한 후 전자파 차단을 위해 금속케이스로 감싼 것으로
- 에어콘 등의 냄새를 탈취하기 위하여 공기를 유전체로 하여 전자를 방전시키는 클러스터 이온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D) 직류변환기 :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직류 13.5v 직류를 입력받아 3.5kv 고전압 직류로 변환하는 직류 변환기 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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