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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41
시행일자 2013-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10-0000
품명 Potato, frozen; 갈아놓은 감자
물품설명 감자(89.79%)의 껍질을 벗기고 블랜칭한 후 으깬 것에 물(10%)과 소량의 이산화티타늄,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가 분류된다“ 및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제0710호에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블랜칭한 후, 으깬 것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710.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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