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14 |
|---|---|
| 시행일자 | 2013-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 ; LIQ PIPE-A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mpressor, Condenser, Receiver drier, Evaporato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Hose & Pipe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관으로 냉매 주입, 배출용 밸브 및 냉매압을 체크하는 센서가 결합된 물품임.
- 용도 :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 이동 통로 - 재질 : Aluminium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mpressor, Condenser, Receiver drier, Evaporato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Hose & Pipe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관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