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68 |
|---|---|
| 시행일자 | 2013-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Check valves; Core A'ssy, CAG7377aa-01-00; R.KOREA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ndenser)을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Hose & Pipe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관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 밸브로서 냉매 주입시 Core 속의 스프링의 작용하여 봉이 내려가 오픈상태가 되고, 냉매가 주입된 이후에는 봉이 올라가 냉매 주입구를 막아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 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3) 역지(逆止)밸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개폐구를 열고닫음으로써 냉매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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