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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68
시행일자 2013-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Check valves; Core A'ssy, CAG7377aa-01-00; R.KOREA
물품설명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ndenser)을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Hose & Pipe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관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 밸브로서 냉매 주입시 Core 속의 스프링의 작용하여 봉이 내려가 오픈상태가 되고, 냉매가 주입된 이후에는 봉이 올라가 냉매 주입구를 막아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 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3) 역지(逆止)밸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개폐구를 열고닫음으로써 냉매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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