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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7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90-0000
품명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SUC PIPE-A, F492NE9MA02;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호스 등과 결합 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플렌지, 페롤의 연결구류 및 EPDM의 인슐레이터, O-RING 등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 공기 조절기의 냉매 이동 통로 역할 수행하는 물품임
- 구성 요소
① 페롤 : 제품 연결부품
② MUFFLER :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에 소음 감소 기능
③ PIPE : 에어컨 내부에 냉매 이동 통로
④ FLANGE :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에 제품을 연결 부품
⑤ O-RING :연결구 씰링 역할
⑥ 인슐레이터 : 제품 고정 역할 수행(재질: EPDM고무)
⑦ STEM : 냉매 주입구 역할
⑧ CORE : 냉매 주입시 냉매 누기를 조절하는 밸브
⑨ CAP : 연결구 이물질 방지용 마게
⑩ HOSE : 제품을 연결해 주는 냉매 통로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 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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