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89 |
|---|---|
|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STEM; R.KOREA |
| 물품설명 | 본 품은 자동차 공기 조절기의 냉매 이동 통로관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냉매 누기를 조절하는 밸브를 장착 고정하여 지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재질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이 표에서‘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mountings)·부착구(fittings)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냉매 이동 통로관에 냉매 누기를 조절하는 밸브를 고정 및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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