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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65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1000
품명 얼룩측정기 (CLOUD-RUNNER) ; AM-635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빛의 반사법을 이용, 자동차 도장면에 LED 램프 빛을 조사하고 반사되는 빛을 여러 각도(15도, 45도, 60도)에서 측정하여 자동차 도장의 색상 균일도(얼룩)을 측정하는 장비
ㅇ 주요 구성요소
LCD Display화면, 매뉴선택 및 조작 Scroll Wheel,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 Port, 장비의 전원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Docking Station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질의 물품은 빛을 투사하고 물체와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의 양을 검출한다는 면에서 제9027호의 빛의 양의 측정 검사기능이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빛의 반사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표면의 색상균일도(얼룩)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5) 광학식 표면검사기 (6) 광학적 관측기를 갖춘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빛의 반사법에 의해 광학식으로 자동차 도장의 표면을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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