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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75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Rosehip powder; Lito vet rosehip poder; DENMARK
물품설명 장미열매를 건조, 분쇄한 적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체 95%이상 통과)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가 분류됨
- 본품의 원재료인 장미열매는 제08류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장미열매를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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