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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3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JAMAICAN STYLE HOT SAUCE; U.S.A
물품설명 하바네로 고추 33.7%, 파인애플주스 농축물 21.9%, 백식초 17.3%, 토마토 페이스트 12.5%, 물, 구운 마늘, Jerk spice, 레몬/라임 주스 농축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 음식에 뿌리거나 찍어서 먹는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 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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