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62 |
|---|---|
| 시행일자 | 2013-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90-0000 |
| 품명 | LOOP FRAME ; R.KOREA |
| 물품설명 |
스폰지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감는 기계*와 결합하여 기계의 각 부분을 지지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철강제 프레임으로서, 주요 구성요소는 square, channel, angle, flat bar 등임
* 모터구동에 의하여 컨베이어 밸트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대형 스폰지(높이 1,300mm, 폭 2,400mm, 길이 40~60m)를 이동시켜 필요한 길이에 맞게 절단 후 감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화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 플라스틱 또는 비경화 고무를 절단하거나 베어내는 기계도 제외되기 때문이다(제8477호)”고 설명하고 있어, 제8465호에 분류하기는 어려움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고무나 플라스틱 가공기의 범주를 살펴보면,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2) 이너튜브의 밸브 구멍절단기 (3) 특수한 고무사의 절단기기…(중략)…”을 예시하고 있고, 기계공학편람사전에서 “플라스틱의 가공은 플라스틱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성형 뿐만 아니라 절삭 등의 2차 가공기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품과 결합되는“스폰지를 절단 및 감는 작업의 기계“도 플라스틱 성형기의 범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부분품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연질 플라스틱 가공기계에 결합되어 프레임(frame)으로 사용토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철강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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