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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0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22-0000
품명 chilli pepper, crushed; PAIN 100% HOT SAUCE; U.S.A
물품설명 하바네로 고추(81%), 물(12.1%), 토마토 페이스트(5.4%), 천연 고추향, 소금, 향신료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하바네로 고추 81%에 물과 소량의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고추의 주요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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