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24 |
|---|---|
| 시행일자 | 2013-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1000 |
| 품명 | Lay-flat tubing of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TU0604; R.KOREA |
| 물품설명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 공단량체 50%이상) 재질의 흑색계 lay-flat 타입의 튜빙(접은 상태의 폭 약 42mm, 길이 약 70mm)
- 용도 : 용접부위 보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및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가 없는 연질 에틸렌 중합체의 lay-flat 튜빙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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