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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42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REF, LM F/FOG L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전방 안개등을 장착하여 지지해 주는 하우징으로 다른 부품들과 조립되어 차량 전방에 장착되어,

- 램프의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 광원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함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사진

[ 신청 물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 (중략)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전방 안개등을 장착하여 지지해 주는 하우징으로 램프의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 광원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 안개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1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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