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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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503.00-3700호 |
| 품명 | FLORAL FANTASY FURNITURE SE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어린이들이 인형놀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인형용 가구 세트*로서 요람, 수납장, 모빌, 쿠션, 의자가 소매포장 상태로 제시되었음 (인형은 미포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건 물품은 인형용으로 제작된 가구세트로 플라스틱 재질에 나사로 단순 조립되었으므로 실제 가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규격 - HIGH CHAIR : 12.8in(L) X 9.92in(W) X 22.9in(H) - CRADLE : 21.4in(L) X 13.1in(W) X 32.9in(H) ㅇ 형태 및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인형용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를 예시하고,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함 ㅇ 본 건 물품은 어린이들이 인형놀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람, 수납장, 모빌, 쿠션, 의자가 소매포장 상태로 제시된 인형용 가구세트로서 어린이들이 오락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된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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