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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07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dible mixtures of animal or vegetable oils; Arachidonic acid and Docosahexaenoic acid mixed oil; ADOGF10B
물품설명 해조류에서 얻은 Docosahexaenoic acid(DHA)가 풍부한 오일(40%이상), 균류 등으로부터 얻은 Arachidonic acid(ARA)가 풍부한 오일(40%이상), 해바라기씨유 혼합물에 소량의 비타민E, 아스코빌팔미테이트 등을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식품제조용(분유에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만든 식용조제품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乳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DHA가 풍부한 오일, ARA가 풍부한 오일, 해바라기씨유, 소량의 비타민E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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