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55 |
|---|---|
| 시행일자 | 2013-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 BTXV HOSE PIPE ASSY;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알루미늄 재질의 Hose&Pipe ASS'Y, 열팽창 밸브(TXV)기타 씰, 캡 클립 브레킷 등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 에거컨디셔너 냉매 흐름 통로관으로 주요 유니트 (Compressor,Condenser,Receiver drier,Evaporator)와 결함됨 ㅇ 구성요소 ① 페롤: 제품 연결품 ② MUFFLER: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에 소음 감소를 담당하는 부분품 ③ PIPE: 자동차의 에어컨 내부에 냉매 이동 통로로 사용 되는 PIPE의 원재료임 ④ J/FLANGE: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에 제품을 연결 하는 부품 ⑤ O-RING: 연결구 씰링 역할 ⑥ 인슐레이터: 제품 고정 역할을 하는 부품 ⑦ STEM: 냉매 주입구 역할을하는 부품 ⑧ CORE: 냉매 주입시 냉매 누기를 조절하는 밸브임 ⑨ CAP: 연결구 이물질 방지용 마게 ⑩ HOSE: 제품을 연결해주는 냉매 통로관 ⑪ TXV: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를 통하여 실내에 차가운 공기 조절 밸브임 ⑫ 스위치: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에 냉매압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CONNECTOR임 ⑮ 라벨: 사양구분 ⑬ CLIP: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에 제품을 고정하기 위한 부품 ⑭ 인슐레이션: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의 제조에 사용되는 간섭부위 방지 및 진동 흡수용 부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 부분품 규정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서 냉매를 주요 유니트에 공급하는 배관, 밸브 및 기타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동 호에 분류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으로 쓰이는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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