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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1
시행일자 2013-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Polyethylene copolymer sheet, laminated with nonwoven fabric; AP BACK COATING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공중합체에 무기충전제 등을 혼합·압출한 흑색 시트(약 98%) 일면에 얇은 폴리에스테르 백색 부직포를 적층한 시트상(전체 두께 약 2.7mm)
- 용도 : 자동차용 차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c)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부터 30℃까지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가 아닌 견고한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부직포를 적층한 시트로서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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