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51 |
|---|---|
| 시행일자 | 2013-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92-0000호 |
| 품명 | CTR OUT PIPE ; SJA121016-1 ;; 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특정 승용자동차(i40)에 부착되어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하고 엔진의 소음을 저감하며 배기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어 인체나 차량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배출하는 배기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배기관(EXHAUST PIPE)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SUS 409) - 제원 : φ48.6 × 1.0T × 1,4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708.92 소호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EXHAUST PIPES)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승용자동차의 배기계 기관에 부착되어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하고 엔진의 소음을 저감하며 배기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어 인체나 차량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 차량에 부착하기 알맞게 제작된 철강제 배기관(EXHAUST PIP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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