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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7
시행일자 201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Parts of 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 ; NOZZLE, B-1 TYPE ASSY ; R.KOREA
물품설명 - 제품개요
본 물품은 전자부품장착기(SMD)의 HEAD에 장착되어 Feeder로부터 공급된 부품을 공기압을 이용하여 흡착한 후 정해진 PCB 위치로 이동한 후 흡입된 부품을 배출하여 PCB에 놓는 기능을 함.

* SMD(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 : 인쇄 회로 기판(PWB)에 표면실장 부품을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SMT Line구성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하나, 넓게는 표면실장 부품을 실장 하는 PCB의 제조에 필요한 생산직접 설비 및 부대장치, 관련설비를 뜻한다.

- 제품구성 및 기능
1. Nozzle holder : air 량을 조정하기 위한 통로 및 장비 socket에 장착
2. Nozzle B-1 type (Tip) : 노즐 tip 이라 불리며, pick-up 대상 자재에 맞춰 크기가 정해짐
3. Compression spring : 자재 pick-up시 자재파손을 막기 위해 노즐의 tension을 유지함
4. Pin : Nozzle holer와 Nozzle body 사이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
5. Nozzle reflector-B : Vision 인식률 높이기 위한 반사판 역할
6. O-ring : 노즐과 socket 사이의 완충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9-9092호에는 “전자부품장착기(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가 특게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쇄 회로 기판(PWB)에 표면실장 부품을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SMD)의 HEAD 부분에 장착되어 공기압으로 부품을 흡착하여 이동한 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Nozzle로서 제8479.89-9092호에 분류되는 ‘전자부품장착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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