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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6
시행일자 201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TC-031C; R.KOREA
물품설명 PET필름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성 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후 한쪽면에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폭 1080mm)
- 용도 : 양면 테이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 테이프로서 폭이 108센티미터의 롤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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